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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제98차 조찬간담회 언론보도 (전자신문 & 지디넷코리아)
이름 운영자 조회수 11 등록일 2026-09-11

방미통위 'AI 이용자보호법' 제정

방미통위 'AI 이용자보호법' 제정 추진…이용거부권·설명요구권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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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공동체ICT포럼 제98차 조찬간담회가 11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렸다. 류신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비상임위원이 'AI 시대에 대응하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정책'을 발표하고 있다. 김민수기자 mskim@etnews.com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인공지능(AI) 이용자 보호를 위한 별도 법체계 제정에 나선다. AI 기술이 가져온 긍정적 측면과 별개로 여론왜곡·기본권 침해 등 이용자 관점에서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법제도 기반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류신환 방미통위 위원은 동북아공동체ICT포럼 조찬간담회에서 AI 시대에 대응한 '인공지능서비스 이용자 보호법(가칭)' 제정 방침을 밝혔다.

제정안은 정보통신망을 통해 제공되는 AI 서비스를 수범 대상으로 삼는다. 사업자에는 정보제공의무와 약관명시의무 등 이용자 보호의무를 부과한다. 이용자에게는 접근권과 이용거부권, 정보제공결정권, 이의제기 및 설명요구권을 보장한다. 기업의 이용자보호업무를 평가해 결과를 공개하고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류 위원은 “현행 AI기본법이 AI 산업 전반을 규율하는 법이라면, AI 이용자보호법은 AI 서비스 대상으로 이용자 권리 보호에 특화된 별도의 법 체계”라며 “AI 기술이 가진 양면성을 고려하면, AI 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규율체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다만 AI 기술 발전이 빠르고 변화 방향을 예측하기 어려운 만큼 규제의 유연성도 강조했다.

방송미디어 인공지능 전환(AX) 등 혁신이 필요한 영역에서는 연성 규율 중심으로 기업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되, 딥페이크·허위조작정보 등 AI 피해가 현실화된 영역에서는 경성 규율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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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공동체ICT포럼 제98차 조찬간담회가 11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렸다. 류신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이 'AI 시대에 대응하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정책'을 발표하고 있다. 김민수기자 mskim@etnews.com

방미통위는 방송미디어 산업의 AX 지원과 이용자 보호를 양축으로 AI 시대 대응에 나선다.

산업 측면에서는 텍스트·음성·영상을 아우르는 방송영상 AI 학습 데이터셋을 구축해 방송미디어 특화 AI 모델 개발에 활용한다. 이용자 보호 측면에서는 AI 생성물 표시 의무를 유통 단계까지 확대한다. 포털·플랫폼을 거치는 과정에서 표시가 사라질 수 있다는 이유다. 추천 서비스 사업자가 알고리즘의 주요 작동 원리와 변경 사항을 고지하고 이용자가 추천 여부와 방식을 선택하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류 위원은 “정부는 혁신을 촉진하면서도 국민의 권리와 안전을 지키는 역동적 조정자 역할을 해야 한다”면서 “AI 활용 과정에서의 이용자 보호 역시 소버린 AI 경쟁력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준호 기자 junho@etnews.com

방미통위, 'AI 이용자 보호법' 만든다

박수형 기자
입력
수정2026.09.11. 오전 9:27
기사원문
류신환 위원, AI 시대 이용자 보호체계 제시…방송미디어 AX 지원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인공지능(AI) 서비스 이용자의 접근권과 이용거부권, 정보제공 결정권 등을 보장하는 별도 법체계 마련을 추진한다. AI가 국민의 의사결정과 여론 형성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는 만큼 산업 혁신은 자율규제로 뒷받침하되, 기본권 침해나 이용자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영역에는 법적 규율을 적용한다는 구상이다.

류신환 방미통위 위원은 11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동북아ICT포럼 조찬에서 AI가 삶과 의사결정 자체를 바꾸고 있다며 AI 시대 방송미디어 정책과 이용자 보호 방향을 제시했다.

류 위원은 AI가 전문 영역뿐 아니라 일상적인 대화와 상담, 감정적 교감까지 삶 전반에 관여하면서 사회적 필수 인프라로 자리 잡고 있다고 진단했다. AI와 미디어의 진화가 단순히 생활을 편리하게 만드는 수준을 넘어 인간이 생각하고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는 방식까지 바꾸고 있다는 설명이다.

특히 AI 활용 기회가 소득이나 연령 등에 따라 달라질 경우 기술 격차가 국민이 누릴 수 있는 권리의 격차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정부가 모두의 AI와 같은 보편적 이용 정책을 추진하고, 방미통위가 누구나 미디어에 접근하고 참여할 수 있는 미디어기본사회를 정책 방향으로 제시한 배경이다.

류 위원은 미디어기본사회를 국민 누구나 미디어를 이해하고 참여할 권리, 접근하고 향유할 권리, 안전한 미디어를 스스로 선택할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것으로 설명했다.

류신환 방미통위 위원


류 위원은 AI 확산을 헌법적 가치와 기본권의 관점에서도 바라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AI가 어떻게 개발되고 활용되느냐에 따라 국민의 권리를 강화할 수도 있지만 반대로 이를 제약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이유다.

민주주의 측면에서는 AI가 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공론장 참여 기회를 확대하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 반면 편향된 데이터와 알고리즘은 확증편향을 강화하고 여론을 왜곡할 수 있다. AI의 판단 과정이 복잡해지면서 결과가 어떻게 도출됐는지 파악하기 어려운 블랙박스 문제도 국민의 알권리와 합리적인 판단을 제약할 수 있다고 봤다.

기본권에서도 양면성이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AI 음성인식과 통번역은 표현과 소통의 기회를 넓히고 의료 분야에서는 질병 조기진단, 교육·금융에서는 맞춤형 서비스를 통해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다.

반면 개인정보의 무단 활용과 사생활 침해, 딥페이크 성범죄, 금융사기 등은 개인의 인격권과 재산권,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할 수 있다. 무분별한 AI 사용이 사회적 갈등과 양극화를 키울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모든 AI를 획일적으로 규제하기보다 윤리 원칙 등 연성 규범을 활용해 기술 혁신과 기업의 자율성을 보장하면서 실제 피해가 발생하거나 위험성이 큰 영역에는 법적 규율을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류 위원은 “국가는 혁신을 지키면서도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조정자 역할을 해야 한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방미통위의 대응 방향은 방송미디어 산업의 AI 전환 지원과 AI 시대 이용자 보호 등 크게 두 축으로 제시됐다.

산업 측면에서는 방송미디어에 특화된 AI 모델 개발을 지원한다. 방송영상은 고품질 멀티모달 데이터인 동시에 한국의 언어와 문화가 축적된 자산인 만큼 이를 활용한 특화 AI가 K콘텐츠 제작 경쟁력을 높이고 한국 언어·문화를 반영한 소버린 AI 구축에도 기여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방미통위는 현재 구축한 방송영상 데이터 가운데 27%인 약 117만건을 교육·연구 목적으로 AI허브 안심존에 공개했다. 방송사는 영상의 재산적 가치를 보호해야 하는 반면 AI 기업은 상업적 모델 개발에 데이터를 활용하기를 원하는 만큼 국가AI전략위원회와 소통하며 이해관계를 조정한다는 방침이다.

콘텐츠 제작에도 AI 적용을 확대한다. 기획부터 제작, 유통까지 콘텐츠 생애주기 전반에 AI 기술을 적용하고, 정부 지원에만 의존하지 않고 민간이 자체적으로 AI를 활용해 혁신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이용자 보호에서는 AI 생성물의 투명성을 높이고 허위조작정보와 딥페이크 성범죄물 등 불법·유해정보 확산에 대응한다. AI 알고리즘이 개인의 의사결정과 여론 형성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는 만큼 이용자가 AI 서비스를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권리를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특히 방미통위는 가칭 '인공지능서비스 이용자 보호법' 제정을 추진한다. 정보통신망을 통해 제공되는 AI 서비스를 적용 대상으로 삼아 정보제공 의무와 약관 명시 의무를 부과하고 이용자의 접근권과 이용거부권, 정보제공 결정권 등을 보장하는 내용이 골자다.

AI 사업자의 이용자 보호업무를 평가하고 분쟁조정제도를 도입하는 방안도 포함한다. 이와 함께 AI·미디어 활용 역량과 디지털 윤리의식을 높이는 정책도 병행할 계획이다.